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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레오파드194
경건한레오파드19422.11.09

아파트 매도시 세입자 동의서 필요여부

올해 10월에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세입자로부터 매각동의서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임대사업자는 5년을 채우기위해 아직 등록된 상태입니다. 구청 임대사업자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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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는

    의무기간이 경과되어 시ㆍ군ㆍ구에 서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말소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되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해도 자동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동읫니 없이 매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도 한다해도, 아직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한 후 자동말소된 경우는 매도를 진행해도 중과배제되며, 매도시 임차인의 동의 여부는 상관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