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황>
2012년 02월 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및 시작하였음. 2024.05.31.일을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전부말소함.
현재 렌트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없고,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 1건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배우자 명의)이 있음.
임대주택은 2020.11.25일 최초로 자동말소되어 총 10건 중 9건 자동말소, 1건은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등록말소 후 매매완료함.
<문의>
1. 만약, 2025.11.25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거주주택 매도 후, 최종 주택 1개를 다음해에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택의 경우, 자동말소된 주택이며 예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 전에 2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종 1주택은 거주주택 양도 이후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해당 기간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