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무자는 주차수당을 못받나요? 안주면?
후배가(65세) 취업을 했는데 오후 12시30분 부터 17시30분까지(5시간 근무) 일거리 있을때만 출근하기로 했다고해요 어떤주는 3일근무
어떤주는 2일근무, 5일근무 어떤날은 8시간등
대중할 수 없는가봐요 한달 근무후 급여받으니
시간당 14,000원 적용해서 주차수당(휴일)은?
시간당 14,000원속에 포함되었다고 하나봐요
이런경우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근기법 위반사항은 아닌지?
주차수당 받는 방법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