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고의적으로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게 될 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최근에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캣맘 캣대디들이 주는 밥에 농약을 넣어서 길고양이를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길고양이를 고의적으로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게 될 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학대로 보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