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에 4월1일자퇴사로 사직서를제출했습니다
회사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대표님과 의논끝에 5월까지는 일해달라고하셔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퇴사보류라며 사직서를 돌려주셨는데 사직서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요즘 회사내 분위기가 제가퇴사한다는걸 묻어두고 계속일하는걸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느낌입니다 이런경우는 예정된 일까지 일하고다음날 부터 출근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1. 사직서 제출 후 면담으로 퇴사일 조정 했는데 보류라며 사직서 돌려받았을때 실제로 퇴사할 수 있는날?
2. 은근슬쩍 퇴사 없던일로한 것 처럼 분위기 조성 (예 : 퇴사일이후 업무지시 등 예: 6월에 해놔라 ) 할때 예정대로 5월말일까지만하고 출근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있다면 사직서 다시 제출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