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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23.04.26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류되면 언제퇴사가능한가요?

3월초에 4월1일자퇴사로 사직서를제출했습니다

회사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대표님과 의논끝에 5월까지는 일해달라고하셔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퇴사보류라며 사직서를 돌려주셨는데 사직서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요즘 회사내 분위기가 제가퇴사한다는걸 묻어두고 계속일하는걸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느낌입니다 이런경우는 예정된 일까지 일하고다음날 부터 출근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1. 사직서 제출 후 면담으로 퇴사일 조정 했는데 보류라며 사직서 돌려받았을때 실제로 퇴사할 수 있는날?


2. 은근슬쩍 퇴사 없던일로한 것 처럼 분위기 조성 (예 : 퇴사일이후 업무지시 등 예: 6월에 해놔라 ) 할때 예정대로 5월말일까지만하고 출근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있다면 사직서 다시 제출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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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표가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긴 부분이 있으므로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만, 사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도 5월 말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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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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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조정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 조정한 퇴사일로 사직서 다시 제출하시고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는 승낙과 무관하게 통보 한달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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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퇴사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셔도 되며 혹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적어지더라도 그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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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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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5월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5월까지 채우시면 추가 근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했으니 추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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