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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밀잠자리125
싹싹한밀잠자리12523.04.05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지남에도 회사부탁으로 근무 중 퇴사권고

안녕하세요

한 달 전 4월 3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2주전 회사에서 인수인계와 인력 문제로 한 두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해서 수락했습니다. 서류에 결제 사인은 받았지만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4월 5일 현 상황에서도 회사에 근무중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4월말까지 정리하라고 통보하길래 남은 연차 계산해서 5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니 안된다고 무조건 4월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하였지만 수리 되지 않았고 다시 희망날짜를 기입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마냥 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해놓고선 몸 갈아가며 일을 하여 상황이 조금 정리되니 바로 잘라버리는 회사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꼭 5월에 퇴사하고 싶은데 5월날짜로 결제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 제출한 사직서 때문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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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니 지금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일단 회사측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본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로 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기존 사직서는 철회함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서 위로금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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