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4월 3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2주전 회사에서 인수인계와 인력 문제로 한 두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해서 수락했습니다. 서류에 결제 사인은 받았지만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4월 5일 현 상황에서도 회사에 근무중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4월말까지 정리하라고 통보하길래 남은 연차 계산해서 5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니 안된다고 무조건 4월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하였지만 수리 되지 않았고 다시 희망날짜를 기입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마냥 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해놓고선 몸 갈아가며 일을 하여 상황이 조금 정리되니 바로 잘라버리는 회사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꼭 5월에 퇴사하고 싶은데 5월날짜로 결제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 제출한 사직서 때문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4.3.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본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로 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