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월급제이긴 하지만 시급을 따져봤을때 최저임금에 모자라서요
8월22일 입사로 8일치의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 9,620을 적용하여
근로 첫 주/4일 307,840+주휴 61,580 = 369,480
근로 두번째 주/4일 307,840 +주휴 61,580 = 369,480
총 합 738,960원이며
두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해도 677,260원인데, 이 금액에 못미치면 최저임금 미달ㄹㅎ 볼 수 있는거 맞나요 ?
기본급은 130이며 인센티브와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맞춰 받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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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지급일일 익월 특정일인 경우).
-8월급여: 130만원/31일*(31일-21일)= 419,355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은 그 방법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받더라도 시급을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에 모자란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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