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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토끼208
와일드한토끼208
23.09.15

중간입사자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월급제이긴 하지만 시급을 따져봤을때 최저임금에 모자라서요

8월22일 입사로 8일치의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 9,620을 적용하여

근로 첫 주/4일 307,840+주휴 61,580 = 369,480

근로 두번째 주/4일 307,840 +주휴 61,580 = 369,480

총 합 738,960원이며

두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해도 677,260원인데, 이 금액에 못미치면 최저임금 미달ㄹㅎ 볼 수 있는거 맞나요 ?

기본급은 130이며 인센티브와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맞춰 받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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