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간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
월급은 200만원 + 식대 10만원 이렇게 받았고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등 뗌)
최저가 되지않는것 같아 얘기드린적이 있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있는데
인지를 하고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1년 8월~ 21년 9월 : 190만원
21년 10월 ~22년 8월 : 200만원
22년 9월~ 현재까지 210만원 받고있는데
23년 11월 부터 사정으로 6시 퇴근은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면 1일 8.5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218,500원입니다(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도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는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1.5)*4.345주*9,860원= 2,324,1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021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1,960,725원
2022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059,660원
2023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163,09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30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213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