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자체로도 조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명의로 등록되어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록한 후 폐업하기까지 3일간 상대방이 마음대로 명의를 사용할텐데, 이러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