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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타조11
굳센타조1121.02.24

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나,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기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 입사할때 계약서를 쓰거나 할때,

취업한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한 불이익도 있을까요? (물론 폐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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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묻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듭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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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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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알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폐업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더더욱 문제될일은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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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취득신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분조사를 하지 않는한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단순 채권계약이 아닌 신분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는것과 않하는 것은 사업주가 느끼기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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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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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와 취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폐업과 무관하게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회사의 특성상(내부 규정상) 이중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개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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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입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면, 추후 입사가 취소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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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지원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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