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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왈라비223
풋풋한왈라비22323.10.30

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이직할 회사에서 화인되는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아닌데

전직장 퇴사시 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그러면 취업에 불리한게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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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상실코드까지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전 직장에서 신고하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이력조회는 불가능하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를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취업에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이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등을 통해 듣는 경우 이외에는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다른 회사에서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