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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왈라비223
풋풋한왈라비223
23.10.30

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이직할 회사에서 화인되는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아닌데

전직장 퇴사시 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그러면 취업에 불리한게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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