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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왈라비223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아닌데
전직장 퇴사시 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그러면 취업에 불리한게 있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상실코드까지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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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전 직장에서 신고하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이력조회는 불가능하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를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취업에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이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등을 통해 듣는 경우 이외에는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다른 회사에서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