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었다는 가정 하에, 북한에 있는 사람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면 처벌받나요?
+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을 욕한 사실을 알고 있어 저를 고발하면 고발이 되나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헌법 제3조에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북한 사람이 저를 고발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라면, 북한 사람이 질문자님을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