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해외 국가 자체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보호되는 객체는 ‘사람’이나 ‘법인·단체’에 한정되며, 추상적 집단이나 국가 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가치, 인격적 명예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추상적 집단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국가나 ‘중국인 전체’라는 집단은 그 자체로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 가능성 다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예: 중국 대사관, 특정 기업, 특정 정치인 등)를 지목하여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주체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개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그 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제적 문제 가능성 실질적으로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더라도, 중국 정부나 단체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거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한국 법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