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나 112에서 신고 받은 내용 녹취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면
제목 그대로 내용입니다
119나 112에서 신고받은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뉴스나 기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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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받아 확인된 내용을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유포한 것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법에 정한 바입니다.
그와 별개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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