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으로는 대화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맞는말인지요? 그럼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가 아닌 타인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