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통화녹음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형사적으로는 대화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맞는말인지요? 그럼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가 아닌 타인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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