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들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보하게 되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언론사 기자에게 녹음 파일에서 직접적 음성은 나가지 않고 음성을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녹취서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보를 해야 민형사상 소송의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익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에 포함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에서 음성을 제거하고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녹취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이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갑질 등 피해를 보신 경우,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