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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2.11

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들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보하게 되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언론사 기자에게 녹음 파일에서 직접적 음성은 나가지 않고 음성을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녹취서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보를 해야 민형사상 소송의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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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익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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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에 포함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에서 음성을 제거하고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녹취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이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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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없이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기자가 이를 검토하여 보도한 이상 말씀하신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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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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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갑질 등 피해를 보신 경우,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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