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한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당일날까지만 일해달라고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해고를 하자는 요청이 왔고 저는 이를 거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는 해고 한적 없다고 출근을 하라네요
출근해서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출근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출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고 취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 노무사님은 사측에서 일반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노무사님들은 일반적으로 해고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