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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발발이179
의연한발발이17923.12.07

당일해고 통보받았는데 노동청 이야기를 꺼내니 해고 철회를 한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12월 1일 오전에 당일 이사님에게 해고통보를 받고 아무런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오전에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무기간 약 5개월 반)

아래 내용은 모두 해고통보를 한 이사님과 나눈 일 입니다.

12월 4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였고 노무사와 이야기 중이라더니 권고사직서 작성을 사측에서 요청했고 거부했습니다.

12월 5일 해고예고수당건으로 서류 처리할게 있으니 회사로 소환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것이 맞으면 소환에 응하겠다 하니 맞다며 7일 목요일에 회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12월 6일 대표님과 이사님, 팀장님 등이 있는 단톡방이 생기며 대표가 아직 해고처리 하지 않았고 예고 기간은 10일까지(전달받은바없는 내용)이니 해고철회 및 익일 복직하라는 공지를 남기고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12월 7일 6일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저녁 사측으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며 다시 회사로 소환한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2. 아직 상실신고를 처리 안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일 해고는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해달라는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인 저는 해고가 된 상황임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3. 해고철회라는게 사업주의 맘대로 할 수 있는것인지?

4. 위의 내용을 토대로 현 상황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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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4.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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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는 있었으나, 복직명령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즉, 질문자께서는 복직명령 이후에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으로서 출근을 하실 의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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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철회했으니 못받습니다.

    2. 아뇨

    3. 네.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네.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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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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