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됬는데 해지예고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작년 11월29일 대표가 일방적으로 퇴사 하라고 통보해서, 나오게 됬습니다. 부서의 업무 실적 부진이라는 명목으로 나오게 됬고... 30일까지 근무하라 해서..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데. 인센티브는 올 3월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퇴사 이전 근로계약서 이외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사직서 제출해도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 3월 중순 입사하고 8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사실 전 회사 대표가 스카웃 제의를 해서 다닌 회사 였고, 기기존 회사보다 월급이 더 줘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강 알아본것은 사직서 제출하면 해지예고수당 지급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 직장 대표가 스카웃 제의 하고 동시에 해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처리되어 받는 상태입니다. 시기가 다소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