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통상 세전기준으로 정합니다. 1년 단위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