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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탐구하는시베리안허스키
경매로 취득후 합의금을 받게 될경우에
낙찰가 : 3억
매도가:3억
합의금 :7천
아파트 평균 시세 3억8-9천
일경우에는
합의서 6월 작성
매매계약 8월 작성 하게 될경우
합의금을 계좌로 받을 경우에 매매대금과 별개로 취급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운수의 차이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합의금에 대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양도대가에 반영되지 않아 양도세 신고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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