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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의수채화
비오는날의수채화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을 1년이상, 3명 이상이면 2년 계속 고용시키는 법을 개정 추진이라는데 법제화 가능할까요? 있을가요?

국민의힘에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 발의 중이라는데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정년을 1년 연장해주고, 자녀가 3명이상이면 2년을 연장시켜주는 법을 개정 준비중이라네요.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기능직 )과 무기계약직을 정년퇴직을 해도 본인이 계속근무를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데요. 기업인 측에서는 반대할 것도 같은데, 이 법안이 개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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