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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랑새194
기운찬사랑새194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습득하고 판매하다가 걸렸습니다

돈은 취득하지 않았고, 길에서 신분증을 주워 sns에 판매글을 올린 후 구매자와 만났습니다.

구매자가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하며 그냥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다 경찰서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으러 와야한다고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걸까요?

타인의 신분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그런 죄가 따로 존재할까요?

피해자(신분증 주인)에게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 개인정보가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되지는 않으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