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계좌가 먼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 번호 은행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채권자인 입장에서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한 후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해당 정보 등을 제공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보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금융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