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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0.06.24

온라인 식품 판매 금액 가압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금을 천만원정도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회사 거래처들이 회사 법인통장은 가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네이버 쇼핑 상점 밀키트로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금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판매 금액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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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판매 후 정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매 대금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판매대금이 가압류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그리고 그 은행이 현재 가압류가 된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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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법인회사가 가압류되지 않은 또다른 법인회사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인터넷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인회사가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할 채권액을 특정한후 법원에 법인회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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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계좌가 먼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 번호 은행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채권자인 입장에서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한 후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해당 정보 등을 제공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보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금융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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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통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셔서 그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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