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장 판매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금을 천만원정도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회사 거래처들이 회사 법인통장은 가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대표가 개인사업장으로 네이버 쇼핑 상점 밀키트로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금액을 받는 것 같습니다.
1.네이버를 제3채무자로 통장 채권이 아닌 온라인 판매 금액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회사 대표가 개인사업장으로 온라인 매장을 오픈해서 회사 식품을 판매 중인데 판매금은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 재산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한 것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법인 대표가 별도로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 대표 개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회사의 재산이 아닌것이지요). 대안은 다른 곳에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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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가 임금이 체불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법인 그 자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자연인인 사장과 법인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람이므로, 체불임금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법인회사 명의의 재산(회사 건물,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채권 등)에 한정되며, 사장 개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인 사장(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보통 친인척)이 회사의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면서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회사 재무재표 상 “단기대여금” 계정을 설정하고(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나중에 이자까지 합산하여 회사에 갚아야 합니다) 사장이 회사로부터 빌려간 금액을 기재해 놓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의 돈을 빌려간 사장으로부터 회사가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여 사장 개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장도 금융권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고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 담보(저당권이 가장 대표적) 설정을 통한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퇴직일 기준 연령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편이, 근로자에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출처: 박노무사의 노동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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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이버가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가 가능하다, 단순 중개만 해준다면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2.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자산이 되고,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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