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야간근무시 야간수당에 대하여

요즘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보면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전혀 없이 일하는경우가 거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평일 2일간 오후 6시부터 밤12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최저시급만 받고 야간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근로자가 대부분 쪼개기 근무자라 5인아상의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곳인데도 최저시급외에는 받는게 없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직영점이 아닌 편의점)은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2) 편의점의 경우 요즘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편의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정제기시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

    5) 상시 근로자 개념 및 계산 방법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만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