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여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1명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1일 아니면 2-3일 정도 짧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고 있는데 점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매장을 더하고 잇는 실정이라 많은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단순히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 수당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건 이런 매장이 5인미만이라고 적용을 해서 단순 최저시급만을 주는것 같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이런 관행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점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하여 쪼개기로 운영하다보니 알바생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