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버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의 쥐득일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c)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a)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_+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a)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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