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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9

일시적 2주택인데 이런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a주택은 2019.11.26에 등기치고 2년 전세돌리고 현재는 2년동안 실거주하고 있구요. b주택은 2020.7.15에 등기쳐서 2주택자였다가 2023.8월에 과세로 매도해서 정리하였어요. a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c주택을 매매하여 잔금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 궁금한게 c주택을 등기치고 3년 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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