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에게 캐피탈까지 끌어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값 겠다고 하면 어떻해 받아야될까요?
아는 지인이 가족(누나)에게 보증금 캐피탈 까지 끌어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누나라는 사람은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말하고 빌린 돈을 주지 않는다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돈을 빌려준 증거만 명백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