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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er
Punisher23.12.16

국민취업지원제도는요 다시 참여는 못하는 건가요?

끝난 뒤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건가요?

센터에서 강의해주는 취업희망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거든요 2유형 으로도 참여를 못하는 걸까요?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다시 참여 기회가 생기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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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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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취하가 가능하며, 재신청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재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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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고용복지사업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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