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고용복지사업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