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기간에 재취업했다가 자진퇴사시 잔여 실업급여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수급 자격받은 후 2개월 지나고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자진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의 사유가 자진이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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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한 뒤 자진퇴사하였다 할지라도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않으며, 자발적으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함으로써 남은 수습기간 동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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