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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287
순박한오징어28724.03.13

실업인정 기간에 재취업했다가 자진퇴사시 잔여 실업급여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수급 자격받은 후 2개월 지나고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자진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의 사유가 자진이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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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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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한 뒤 자진퇴사하였다 할지라도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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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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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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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않으며, 자발적으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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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함으로써 남은 수습기간 동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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