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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시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서 있는 회사는 만약 회사가 경영악화 부도가 난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 못받을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청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부도 이전까지 회사가 납부한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보장됩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체당금 등으로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적립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도 1년에 한 번 이상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적립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DB형이든 DC형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