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게됐는데..
우선 저는 5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평일 4일 9-7시 , 토요일 9-2 주5일 (40시간)
평일하루 오프로 근무중입니다.
평일 하루는 8시간근무고 3일은 9시간근무로
주40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미사용연차는 5개고
노무사가 계산해준 적용시급은 12,000원인데
시급 × 8시간이 하루 연차수당으로 알고있는데
시간 X 7.2 시간으로 계산이 되여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계산법인지 잘 몰라서 ㅠ
왜 8시간이 아니라 7.2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해야되는지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닌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제외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 근로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토요일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시 (8시간×4일+4시간×1일)/5= 7.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36시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9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입니다.
미사용수당=시급×7.2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