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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멋돼지56
뽀얀멋돼지5622.06.23

비등기이사(비거주자)에게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어떤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근무 중인데 비등기이사(현재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무보수 이사) 에게

사이닝보너스를 1억 정도 지급할 예정 입니다.

혹시 지급 시 원천세와 회계처리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문제와 회계상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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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거주자인 비등기이사가 일정기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무보수로 하는 대신에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해당 기간동안 안분하여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비등기이사가 국외에서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등기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8.03.20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2020.07.28
    [질의]
    1.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법령해석과-411], 2019.02.20
    [질의]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청법인의 북미지역본부 사업서비스 및 전반적인 리포트를 담당하는 미국 거주자를 신청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함
    - 동 미국 거주자는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신청법인과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