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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삼십분
네시삼십분22.12.23

학자금을받고있는데연말정산혜택있을까요?

회사에서 학자금을받고있습니다.

근데세금을엄청떼는데 이세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수있나요?절반이라도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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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교육비 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자금으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지출된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 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등에 대해 교육비로 지출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