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학자금을받고있습니다.
근데세금을엄청떼는데 이세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수있나요?절반이라도받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교육비 공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자금으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지출된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 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등에 대해 교육비로 지출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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