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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귀중한호박벌28922.05.13

소정근로일수 계산 및 연차지급 방식??

< 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에서 제시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 공문을 바탕으로 질의 드립니다!

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의 연차휴가 부여 시 약정 육아휴직기간이나 질병휴직 기간(업무상 부상‧질병 제외) 등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산정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해석, 질병휴직 부분은 행정해석 변경) 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Q1. 만약 취업규칙에 병가휴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고 사용자(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병가휴직을 결근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걸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ex) 소정근로일 240일, 결근 10일, 병가휴직 50일인경우

240일 중 결근 10일만 제외하고 출근율 95% 봐야하는게 맞는지요! ((240-10)/240)*100

Q2.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21.08.04 기준이므로 21.08.04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정산부터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소급x)

Q3. 입사월에 따른 연차 정산, 주5일, 주휴일 일요일인 사업장인데요. 소정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 20.08.05 입사자 매년 8/5 연차 정산 -> 20.08.05~21.08.04 기간의 실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등을 제외해서 소정근로일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또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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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만약 취업규칙에 병가휴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고 사용자(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병가휴직을 결근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걸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ex) 소정근로일 240일, 결근 10일, 병가휴직 50일인경우

    240일 중 결근 10일만 제외하고 출근율 95% 봐야하는게 맞는지요! ((240-10)/240)*100

    >> ((240-50-10)/(240-50))×100= 95%이고, 80% 이상 출근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Q2.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21.08.04 기준이므로 21.08.04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정산부터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소급x)

    >> 네

    Q3. 입사월에 따른 연차 정산, 주5일, 주휴일 일요일인 사업장인데요. 소정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 20.08.05 입사자 매년 8/5 연차 정산 -> 20.08.05~21.08.04 기간의 실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등을 제외해서 소정근로일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또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자의날, 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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