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추가적인 내지는 초과적인 범행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면 다른 합동범에 대해서 그 공모 범위 외의 부분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예견가능성이나 인식 여부는 결국 외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절도의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타 공범이 사전양해나 의사연락이 전연 없었음은 물론 폭행행위에 대해 전혀 예기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그 절도범에게 준강도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