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 내릴 때 과실치사상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에서 내릴때 보통 막 창문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서 이상유무를 보고 내리지는 않잖아요. 물론 창문으로 보이는데도 쎄게 열다가 다치게 했을 때 치상죄 성립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창문 보고 음 아무도 없네 하고 열었는데 거기에 누가 쪼그리고 있어서 죽게 했다면 이게 과실치상은 몰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건 너무 예견가능성을 과하게 보는건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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