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앞구르가
판례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발견하여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지않은채로 지나가며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으로 판단되다면 특수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