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맨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판례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발견하여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지않은채로 지나가며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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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발견하여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지않은채로 지나가며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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