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발견하여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지않은채로 지나가며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