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발견하여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지않은채로 지나가며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으로 판단되다면 특수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