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맨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판례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맘에 안드는 사람을 발견하여 창문을 내리고 정차하지않은채로 지나가며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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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으로 판단되다면 특수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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