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카톡 집으로 찾아오는거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차단을 한 카톡으로 메세지를 계속 보내오고, 문자도 보내오고, 전화도 오고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가 한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등을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할 거라는 말을 문자로 남겼을때 상대편이 저를 협박죄 등으로 고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협박죄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으로 메세지를 계속 보내오고, 문자도 보내오고, 전화도 오고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가 한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등을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할 거라는 말을 문자로 남겼을때" -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고소 내지 고발이 정당한 행사라면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