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실사는 경찰이 잡입수사 같은거 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거나 실사 경우엔 프로그램 써서 잡는 다고들 하더라고여 근데 나머지 게임이나 애니,소설,그림은 어케 잡나요?? 아청법 수사 할 때 다운로더들 ip조회 해서 잡나요?? 그럼 다운 받은 수가 몇만명은 넘을테고 다 잡기엔 인력이 부족 할 것이고 개개인이 아청물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라는걸 어케 입증하고 어케 잡는지 궁금하네용(+수사 같은게 들어올때 과거에 가지고 있던 2d 자료는 삭제 처리해도 이미 봤으니 소지죄나 시청한거로 처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