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과 라디오, 대전 은행동 스카이로드 등등을 해킹하면 누가 조사를 하나요?
작품에 들어갈 가상의 사건인데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과정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국가, 혹은 시도청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전광판(+ 대전 은행동 스카이로드)을 해킹해서
다른 영상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행위의 경우
조사 후 적용되는
죄목은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도인가요? 처벌은 경범죄 정도로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려지는지,
아님 형사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위 파악이 안되어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대로
묻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디오 송출을 해킹해서 다른 영상 혹은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경우
일반인이 가정이나 차량에서 듣는 라디오는 당사자가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사 진행이 이뤄지진 않나요? 조사가 들어가면 정보통신망 위반 정도로 처벌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외에도 적용되는 위반 법률조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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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경범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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