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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천산갑163
듬직한천산갑16321.11.14

상속 연관, 부부사이 10년 3억 비과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상속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어머니의 4억정도 예금재산을 이번에 상속받았습니다.

아직 현금 + 어머니 명의 계좌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 현금 + 어머니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 상속인 아내 명의 통장에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부부사이 10년 3억 비과세 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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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상속인은 자녀이기때문에 본인명의로 이체한 후에 다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래야 상속과 증여가 명확히 분리되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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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내 분도 함께 상속인으로 분배가 되는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라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로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질문자분께 상속이 된 후 아내 분께 재차증여되는 것이라면 10년 내 6억원까지만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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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상속받은 금액만큼은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예금을 법적 상속인인 질문자님의 계좌로 상속을 받은 후, 질문자님->배우자분에게 이체를 통해 증여를 받아야 정상적은 배우자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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