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금3억 건물 10억에 구매하였고.
대출은 남은금액이 4억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어머니가 상속을포기하게된다면
자녀들이 다가지고 오는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 50%를 제외한 재산이 자녀가 가져오게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과 채무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 및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상속재산 및 부채를 모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자녀분들이 협의해서 전체 100%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일 순위 상속인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어머님)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동일 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간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외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끼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에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안겠다는 내용(섬여, 주민
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의 지분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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