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금3억 건물 10억에 구매하였고.
대출은 남은금액이 4억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어머니가 상속을포기하게된다면
자녀들이 다가지고 오는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 50%를 제외한 재산이 자녀가 가져오게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과 채무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 및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상속재산 및 부채를 모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자녀분들이 협의해서 전체 100%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일 순위 상속인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어머님)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동일 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간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외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끼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에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안겠다는 내용(섬여, 주민
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의 지분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