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외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끼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에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안겠다는 내용(섬여, 주민
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의 지분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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