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금3억 건물 10억에 구매하였고.
대출은 남은금액이 4억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어머니가 상속을포기하게된다면
자녀들이 다가지고 오는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 50%를 제외한 재산이 자녀가 가져오게되는겁니까
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금3억 건물 10억에 구매하였고.
대출은 남은금액이 4억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어머니가 상속을포기하게된다면
자녀들이 다가지고 오는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 50%를 제외한 재산이 자녀가 가져오게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