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22.12.19

상속세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금3억 건물 10억에 구매하였고.

대출은 남은금액이 4억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어머니가 상속을포기하게된다면

자녀들이 다가지고 오는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 50%를 제외한 재산이 자녀가 가져오게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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