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점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
가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할증하여 주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음으로 상증세법상
그 경영권에 대한 가액을 세법상으로 증액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주식 평가시
할증하여 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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