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증 평가라는 단어가 책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할증 평가라는 단어가 책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영구적으로 면제한다고 나오는데 이 말에 뜻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할증평가란 일반 주식평가액의 약 30%를 할증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점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
가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할증하여 주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음으로 상증세법상
그 경영권에 대한 가액을 세법상으로 증액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주식 평가시
할증하여 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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