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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말73

진실한말73

24.01.09

23년도 2월 입사 24년도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2023년 2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11개, 2024년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23년도 11개, 24년도 14개 발생했습니다.


제가 계산법을 잘 몰라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만근기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서 그럴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입사일이 아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4년 1월 1일에 13.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아마 올림하여 14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1.~2024.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1.부터 2024.1.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23.2.1.~2024.1.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 1일 까지 11개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 자로 13.7일이 발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재직기간에 15일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023. 2. 1. ~ 2023. 12. 31. (334일)] x 365일 / 15일 = 13.7일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업장이라면, 월별 11일 + 2024. 1.1. 생성연차 14일 맞습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발생합니다. 24년 2월 1일까지 총 11개 발생, 2월 1일에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만근 기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3년 2월 1일 ~ 1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총 11개,

      24년 2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4년도 14개 발생하신거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2.31 기준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4년 1월 1일에 15개*334/365=13.72개

      올림처리해서 14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연도 중간 입사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4년 2월 1일 전까지 11개, 2024년 2월 2일부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