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만근 기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3년 2월 1일 ~ 1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총 11개,
24년 2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4년도 14개 발생하신거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2.31 기준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4년 1월 1일에 15개*334/365=13.72개
올림처리해서 14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연도 중간 입사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