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6일 입사자 2024년 6월17일? 2년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 전까지(현재까지)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필요할 때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6월 17일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2023년 6월 16일 입사자는 2024년 6월 16일에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와 무관하게 2024년 6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6.16 입사하였다면
2024.06.15까지 근무 시 만 1년이 되므로 2024.06.16에 연차 15개가 발생되며
그 전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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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고, 24년 6월 16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16.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6.16.부터 1년이 되는 2024.6.15.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6.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