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장 거부나 합석 강요하는 식당 처벌 가능할까요?
최근 장사 회전율을 위해 혼밥 손님 입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혼밥 안되고 2인분 시켜라거나, 다른 테이블이랑 합석해라고 하거나 합석 해야 입장 시켜주는 황당무계한 식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위 경우 하나라도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 신고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차별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거나 합석을 강요하는 건 영업방식의 하나로 보여지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된다거나 행정적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등 부과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