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바로 앞에 주차장인데
어제 저녁 마지막 손님이 주차장에서 나갈려고 후진하다가 가게 앞에있는 데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데크 기둥이 파손됐는데 그 차 주인은 그냥 가버리셨고 같이 있던 일행이 와서 문제 있으시냐해서 말씀 드리고 대신 사과 받고 폰번호도 받았는데요
파손된거 복구 비용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CCTV도 있어서 증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개인간에 합의가 될 사항이라 아니라 차로인한 대물사고 보상받으세요. 보험처리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증거도 있으시니 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든지 개인이 보상해주든지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산동보안관입니다.
당연이 보상받으셔야조
차사고 아닙니까
차로박았으면 거기 보험에서 보험처리해줄거예요
보험처리 해달라 해요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로 재물손과가 아닌 운전중 과실로 인한것으로 교통사고 접수 하셔서 변상 뱓아야지요, 개인가의 합의는 어려울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대물처리 하면 되는데 요 . 운전자와 통화하고 보험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선택할문제이긴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손님이 가게 데키 기붕파손했으면 연락해서 수리비청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손님이 실수로 차로 파손한 것 같은대
휴대폰번호도 남겼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