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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밍
미미밍23.12.08

손님이 가게앞에 데크기둥 파손했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가게가 바로 앞에 주차장인데

어제 저녁 마지막 손님이 주차장에서 나갈려고 후진하다가 가게 앞에있는 데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데크 기둥이 파손됐는데 그 차 주인은 그냥 가버리셨고 같이 있던 일행이 와서 문제 있으시냐해서 말씀 드리고 대신 사과 받고 폰번호도 받았는데요

파손된거 복구 비용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CCTV도 있어서 증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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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개인간에 합의가 될 사항이라 아니라 차로인한 대물사고 보상받으세요. 보험처리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증거도 있으시니 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든지 개인이 보상해주든지 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당산동보안관입니다.

    당연이 보상받으셔야조

    차사고 아닙니까

    차로박았으면 거기 보험에서 보험처리해줄거예요

    보험처리 해달라 해요


  •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로 재물손과가 아닌 운전중 과실로 인한것으로 교통사고 접수 하셔서 변상 뱓아야지요, 개인가의 합의는 어려울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대물처리 하면 되는데 요 . 운전자와 통화하고 보험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선택할문제이긴 하지만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손님이 가게 데키 기붕파손했으면 연락해서 수리비청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손님이 실수로 차로 파손한 것 같은대

    휴대폰번호도 남겼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