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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스컹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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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0

주차장 나무 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배상하라고 합니다

화물 운전을 하는 1톤탑차 기사입니다 .

며칠전 저녁에 콜을 잡고 통화후 건물까지 갔는데 차를 주차장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서 물건 넣기 편하게 후진으로 진입을 하던중 뭔가 딱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내려서 봤더니

나무가지가 차에 닿아서 일부가 부러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무가지를 치우고 물건 실고 배송했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나무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비싼나무여서 건물관리회사에서 배상을 해달라네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억울한게 주차장안에 들어가서 운전 미숙으로 나무가지를 상하게 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주차장 입구가 넓은것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초입에서 걸려서 부러진거라

인정하기가 힘드네요

주차장에 탑차 진입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관리인이 진입못하게 제지 한것도 아니고 또 통화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제가 첨이 아닌듯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다는 듯이 말하며 보험처리하라고 제게 권하더라

고요. 이 말에 더 어처구니가 없는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애당초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던가 해서 차량진입에 문제가

없게 해놔야 하는거 아닌지 싶네요. 일부러 이러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게 유리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사진은 문제가 생긴후 3일뒤 저녁에 재방문해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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