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나무 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배상하라고 합니다
화물 운전을 하는 1톤탑차 기사입니다 .
며칠전 저녁에 콜을 잡고 통화후 건물까지 갔는데 차를 주차장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서 물건 넣기 편하게 후진으로 진입을 하던중 뭔가 딱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내려서 봤더니
나무가지가 차에 닿아서 일부가 부러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무가지를 치우고 물건 실고 배송했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나무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비싼나무여서 건물관리회사에서 배상을 해달라네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억울한게 주차장안에 들어가서 운전 미숙으로 나무가지를 상하게 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주차장 입구가 넓은것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초입에서 걸려서 부러진거라
인정하기가 힘드네요
주차장에 탑차 진입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관리인이 진입못하게 제지 한것도 아니고 또 통화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제가 첨이 아닌듯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다는 듯이 말하며 보험처리하라고 제게 권하더라
고요. 이 말에 더 어처구니가 없는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애당초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던가 해서 차량진입에 문제가
없게 해놔야 하는거 아닌지 싶네요. 일부러 이러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게 유리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사진은 문제가 생긴후 3일뒤 저녁에 재방문해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는 점, 진입시에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해야 하고, 혹 보험 회사 측에서 지급받는 금액 등이 있다면 손익 상계 주장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나무에 대한 파손 행위는 질문자에게 있는 점에서 사전에 출입 전에 관리자 등에게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진입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상대방의 과실도 충분히 과실상계 될 부분이 필요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만 그동안 여러번 사고가 있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실상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건물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상당부분은 감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과실상계와는 별개로 법원에 배상액 경감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대화로 잘 푸셔서 상호간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인 나무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할 듯 하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나무의 위치, 안전 주의 표시 등에 대한 부분은 업체측 과실에 추가될 사항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조사해서 양측이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적어질 여지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관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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